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고용 할 때
그 안에 월 계약금만 적혀 있고, 계약 기간이 별도로 기재 돼 있지않은 경우.
프리랜서와의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계약 중도에도 어느 일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단순한 기록 누락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자라면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