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형태에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가 가능한가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쓰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이기때문에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통보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해지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 해지로 보아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