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시급이아닌 월급이면 초과근무시 어떤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이 측정되나요?
시급제면 2시간 초과근무했으면 2시간급을 올려주면 되는데 월급제면 2시간 초과근무 했다 가정하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측정해서 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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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추가수당을 계산하여 월급에 반영합니다. 급여계산 자체는 시급제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시급제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시급제와 수당은 마찬가지이고,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특정 월급여를
받는 경우 월급여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근로 1시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월급제라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통상임금(시급단위)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에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시간을 곱해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