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재해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 필수인가요?
5대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교육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 필수교육이 필요한가요?
혹은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며, 나머지 교육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