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권 설정 꼭 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전세가 3억5천정도 전세권 설정비 8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꼭 전세권 설정을 해야할까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되는지
요즘 깡통전세라고 하니 불안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후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당연히 전입과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6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상이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수 없으니,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비교적 안전한 대책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가 발생된다면 사실상 전세권, 임차권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권한이 큰 전세권을 설정하므로써 보증금 미반환시 판결없이도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된다는 장점때문인데 깡통전세의 경우 경매를 신청해도 전액배당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 안하시면,
그 집에 대해서 집주인이 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1순위라서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돌려 못받습니다. (경매시)
80만원 물론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는 보험을 드는 개념으로써 이런 돈은 아끼시면 안됩니다.
80만원 투자하시고 2년 또는 4년동안 마음 편하게 생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세권설정의 효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통 전입을 할 수 없는 법인, 전입불가 조건의 오피스텔등에서 주로 합니다.
일반 주택이라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