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혼인 신고가 가능한 동성 동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동성 동본 간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었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촌수가 있으면 혼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혼인 신고가 가능한 동성 동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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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위와 같이 인척인지 혈족의 배우자인지 혈족인지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