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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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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항목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금액이 세전 월급에 쓰여있고 매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데

16개월 근무후 퇴사했는데 사용연차일수 15일 , 11일 잔여 연차일수가 있고 첫 월부터 15번째 월 급여의 연차수당 항목은 유급 휴가 보상이고 16번째 급여의 연차수당 항목은 선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보상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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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1일치의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중 15일을 사용하여 11일의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분의 연차수당인데, 1개월째부터 15개월까지 총 15일의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4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해당 연차수당 항목을 주휴일 등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4일치 연차수당이 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고, 15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1일씩 15개월 동안 사용했다면 15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11일 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