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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매미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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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한 규칙적인 고액 계좌이체

일을 하고 팀에게 지불할 월급을 제가 한번에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팀원 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한번에 고액의 금액이 달마다 개인 통장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달에 한번에 들어올 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인건비 등에 해당한다면 원천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이후에 개인이 팀장으로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다시 소속 팀원에게 이를 배분하는 경우 세금 과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영리 목적

    으로 용역 등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