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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마귀215
웨딩업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홈텍스에 신고되는데 매출등록은 결혼식 당일날 선수금+웨딩비용 해서 자체프로그램에 매출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당시에는 1분기 실제 등록된 매출괴 홈텍스 등록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면 실제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이 신고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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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매출로 인식이 안된 선수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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