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있는 탑차, 운전자가 적재함열다가 부딪쳐서 다친경우

운전자의 실수로 다쳤고, 경황이 없어 차량번호랑 운전자번호 못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정차되있는데 교통사고로 볼수있나요?

만약 따지다가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의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하겠으나 개문 사고도 교통 사고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험 접수 등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따지다가 그냥 간 경우 뺑소니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고의로 도주한 것이기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다쳤고, 경황이 없어 차량번호랑 운전자번호 못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정차되있는데 교통사고로 볼수있나요?

    :네 차량을 문을 연 행위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있고, 해당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따지다가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될까요?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지를 안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