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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사촌184
흰매사촌18423.05.05

신입사원 3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위약금) 반환이 올바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1년 차가 돼가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에 입사 전 6개월간 교육기간이 있었고, 교육기간 중 매월 30만 원과 중식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3개월 코딩 교육, 3개월 회사 내부 유사한 시스템(사내 DB 활용) 만들어보기였습니다.

중도 포기자 이외 전원 입사했습니다.

1. 3년 내 퇴사 시 지원금 1000만 원 반환이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전액 반환 해야하나요?

2. 회사에서 지원금 반환 계약서를 비대면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사본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의무근무 기간은 사내 규정 상 3년을 부과하였다 하는데, 평생직업 능력 법 9조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어느 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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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3. 법이 우선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2. 지원금 반환 계약서는 양자가 서명하고 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사회통념에 따라 평생직업 능력법 9조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