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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할미새133
로맨틱한할미새13322.10.27

상가건물 공용부분 수도세 문제

저는 1층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있고, 같은 1층에 미용실, 지하는 건강보조식품 체험관, 2층엔 사무실, 3층엔 가정집, 4층엔 주인세대 입니다.

주인세대 빼고 5집이 수도세를 나눠내는데 빨래방 오픈하면서부터 요금이 많이 나와 수도사업소 사이트들어가서 (계산하는방법이 있음) 정확하게 계산하고 모든 누진세는 빨래방인 제가 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대비 지나치게 많이 내는거같아 결국 싸우기도 싫고해서 고가의 돈을들여 개인 계량기를 설치하기로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공용부분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을 저희 빨래방은 아예 안쓰고있는데도 말그대로 공용이라고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아예 안써서 화장실 열쇠까지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걸 또 나누게된다면 또한 시시비비 연속일거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떤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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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용을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결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소송으로까지 가실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가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