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하는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25/02/28일자로 계약만료로 실직상태였으나, 00수영장에서 2주 동안만 잠깐 일을 해줄 수 있냐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3/31까지만 일을 해주면 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31일까지 일을 하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업장은 1년 단위의 계약만 하기 때문에 12/31까지 일을 해야 계약만료로 퇴직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12/31까지 계약한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저한테 구두로 3/31 까지만 일을 해주면 된다고 했기에 당연히 그 때까지의 계약인줄 알았고, 이 사실을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일을 할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언제부터 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단 계약서를 쓰는거지 사정이 생기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3/4부터 일을 한다고 적으라고 하였고, 제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3/18입니다. 여기서 일을 안 했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달을 일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미만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 계약만료로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실 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직장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고, 18개월 동안 약 250일 정도의 근무일수가 채워져있어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데, 만약 이 직장에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해보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 당시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이후 계약만료에 따른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나중에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귀하를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는 상태이므로 귀하가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만두면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