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하는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25/02/28일자로 계약만료로 실직상태였으나, 00수영장에서 2주 동안만 잠깐 일을 해줄 수 있냐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3/31까지만 일을 해주면 된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31일까지 일을 하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업장은 1년 단위의 계약만 하기 때문에 12/31까지 일을 해야 계약만료로 퇴직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12/31까지 계약한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저한테 구두로 3/31 까지만 일을 해주면 된다고 했기에 당연히 그 때까지의 계약인줄 알았고, 이 사실을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일을 할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언제부터 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단 계약서를 쓰는거지 사정이 생기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3/4부터 일을 한다고 적으라고 하였고, 제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3/18입니다. 여기서 일을 안 했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달을 일한 것도 아니고 한 달 미만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 계약만료로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실 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직장에서 일한 것을 제외하고, 18개월 동안 약 250일 정도의 근무일수가 채워져있어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데, 만약 이 직장에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