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중인데 청약통장 연말정산해도되나요?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청년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때 청약통장 소득공제 해도 될까요???
청약 소득공제와 임대아파트거주랑은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2025.1.1.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 공제 가능)이며, 주택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 납입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이 없고 당해 과세기긴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한 경우에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주택마련주택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가 아님
으로 상기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주택청약불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