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원이 사전에 별다른 얘기도 없이 무단으로 구역 전체를 배달을 안해 발생하는 피해 부분 배달원을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나요?
한 구역 전체 배달을 맡고 있는 우유 배달 직원이 잦은 배달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기존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호소 하며 우유 중단을 요청해 가구 수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전에 미리 배달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 주기라도 하면 대책을 세우기라도 하지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배달을 안해 소비자들이 아침에 받아 드셔야 할 우유를 못 받으니 그에 대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에 대한 역풍으로 취소.해지 건이 발생하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리점 몫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배달원에게 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유배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잦은 배달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고객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우유배달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해당 배달원의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유기한 경우라면 해당 손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배달로 인하여 향후 이익 까지의 확대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취소된 배달 건에 대한 손해 등을 직접손해로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피해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배달을 안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한 해당 배달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