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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포괄양수양도 후 사업장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포괄양수양도 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취득가는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초 사업 양수도시의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실제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