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내정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채용내정자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a가 b에게 전달하여 b가 대표와 부사장에게 전달해서 입사가 취소되었으면 a랑 b둘 다 처벌 가능한가요?
최초유포자가 아니어도 b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행위 모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파자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