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주어린박쥐

아주어린박쥐

25.12.16

아파트 관리비 고의적 악의적으로 장기 연체 세대 단전 단수 가능한지요..

관리규약에는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단전단수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강제를 못한다고 직원이 말합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잘못 이해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스벅 탱크데이 논란,
불매해야 할까?

6,755명 투표 중

스벅 탱크데이 논란, 불매해야 할까?

1일 5 : 29 : 28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을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9

    1

    527

    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을까요

  • 법률

    [인천변호사] 돈 안 갚는 친구, 10년 만에 1억 받아낸 실제 사례 - 민사와 형사 병행 전략

    배성권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배성권 변호사

    3

    0

    494

    [인천변호사] 돈 안 갚는 친구, 10년 만에 1억 받아낸 실제 사례 - 민사와 형사 병행 전략

  • 법률

    신탁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71

    신탁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대방 항소 기각 판결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아파트에서 장기 연체된 집에 대해 아파트측에서는 함부로 단수 단전을 못하는건가요?

  • 관리실 체납으로 인해 전기 단전되는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 별도)

  •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으로인한 단전 해결방법..

  • 3개월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