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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어린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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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고의적 악의적으로 장기 연체 세대 단전 단수 가능한지요..

관리규약에는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단전단수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강제를 못한다고 직원이 말합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잘못 이해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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