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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니176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증빙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기존 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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