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신통한고니176
신통한고니176

묵시적 갱신 연말 정산 서류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증빙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기존 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