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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3.31
증여받은후매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증여받은후 매매 여쭤봅니다.

증여받은땅이 근처에 국가산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합니다.5년이내에

매매하면 증여받고 증여세 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국가산단 들어와서 어쩔수없이 매매하더라도 똑같게죠?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 원인과 관계없이 이월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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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판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수증자 기준의 일반적인 양도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외 사유는 이월과세 적용 : 이혼,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수증자의 취득일로 보는 점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좋은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