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해 발생한 누수탐지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A를 윗집, B를 아랫집이라고 합니다.
B 베란다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원인을 찾고자하는데요. 아직 A가 아닌 상황에서 누수탐지를 위한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누가 낸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윗집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탐지 비용 까지는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일단 부담하고,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이에 대한 청구를 손해배상으로 윗집에 대해서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