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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붕이
워붕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세금을 공제하나요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은행과 파트너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IRP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2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주기로 하였는데요

인원은 전체 인원 중 일부 인원(30명) 이며

회사에서 직원들의 IRP계좌에 10만원

회사에서 직원들의 개인 급여 통장에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개인 일반 급여에 녹여서 하면 통상임금 등 여러가지 비용 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와 납부하는 세액이 늘어나 10만원을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1. 반드시 세금을 공제 하고 내보내야 하나요 ?

2.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만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입금 하여도 상관 없나요 ?

3. IRP 계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만원을 입금할 수 있나요 ?

4. 고용보험료까지 공제해야 한다면 이 금액을 일반 급여에 합치는 것 보다 상여금이나 추급, 추상으로 내보내는게 좀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입력을 해야 하나요 ?

이렇게 4가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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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대한 입금은 세금 공제 없이 10만원 입금해주면 회사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개인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는 10만원, 급여(수당 정도)로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급여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안하시고 입급해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시 해당 급여도 반영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