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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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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자인 원고는 하능세월 무제한 기다려야 하나요

피고에 대하여 법원에 사실조회하여 주민초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넸으나

피고가 법원에 소장을 받지안아 2.20일자로 공시송달로 소장이 도달된것으로

기록되여 있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무제한으로 기다려야 하나요

공시송달이 결정되여도 피고는 언제든 항소 할수있나요

그럼 피해자인 원고는 하능세월 무제한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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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처분이 났다면 피고의 출석이 없어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가 재판을 무한정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가 "귀책사유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항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 이후 피고의 항소 가능 기간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었다면, 피고는 해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외국에 있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대응 방법 무작정 기다리는 것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피고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