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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요한도마뱀265
고요한도마뱀265

6000만원짜리 부동산을 동생에게 2할 어머니에게 1할 증여 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현재 시가 6000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할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3할 이니 1800만원 되겠네요.

제가 형인데

동생에게 2 할 (600 만원 * 2 할 = 1200만원)

어머니께 1 할 (600 만원 * 1 할 = 600만원) 나눠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라 전액공제가 되겠구요.

동생(형제)에게 증여 시 1000만원이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맞겠죠?

세금은 200만원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200만원은 1억이하이므로 세율은 10%이고,

200만원에 10%는 20만원이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20만원만 발생한다.

제대로 계산이 되었나요?

아님 중간 과정 중에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최대 5천만원까지, 형제에게 증여 시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나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 후 취득세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은 맞습니다. 해당 증여세를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할 경우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가격이 6,000만원이고 질문자님의 지분은 30%인 1,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 동생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본인 지분 1,800만원이 증여기준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