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질문.
개인회생 미납 5건 이상, 차량 수리비와 업무 장비를 통한 수리비 증가로 영수증 받았습니다.. 또한 투잡이였던 직장에서 한 곳이 짤리면서 생활고가 생겨 미납이 증가했네요..
회차는 36회차 중 34회차 + 미납 회차 포함하면 39회차까지 납부할 계획이였으나… 폐지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대출은 당연히 어렵고. 기존 25년 12월에 폐지 통지서 왔을 때 입금이 어려워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이번에 6월에 또 날라왔네요.. 처음 통지서 날리온 뒤 미납은 없었는데 혹시 변제 계획 변경을 어떻게 신청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혹은 25년 12월 쯔음 제출한 진술서와 영수증 첨부드린거에 5회 미납건은 연장 형식으로 39회차 기간 이내 완납하겠다는 소명으로는 어려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