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 충당금 누가 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년전 전세 세입자를 낀상태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근데 매수자가 세입자가 나가니, 지금 4년 이전에 발생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돌려 달라고합니다.
그당시 부동산 통하지 않고 법무사로 바로 계약해서 이부분은 양쪽에서 다 언급하질 안았네요.
4년이 지났지만, 이부분 제가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즉,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소유자일 당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