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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온라인으로 들여다 보았는데요..

제가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내긴 했는데 위택스에 들어가보니 신고내역은 없고 납부내역은 나와있습니다. 신고내역은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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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납부영수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안하셔서 뜨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한 내역을 조회시려면 우선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대행을 한 경우 취득세 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 이후에 통상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개인 취득자에게

    발송하여 취득세액을 납부토록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해당 지자차에 접수가 되었는 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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