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신고대행을 한 경우 취득세 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 이후에 통상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개인 취득자에게
발송하여 취득세액을 납부토록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는 해당 지자차에 접수가 되었는 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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