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취득세 고지의무 있나요?
2년동안 아무말없던 취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법무사 쪽에 전화해보니 취득세 고지해줄 의무가 없다고만 나오네요
알았으면 냈겠지만 가징세? 두배다 넘게 붙어서 억울한데여
일단 법무사 통화내역에서 법무사도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알게 된거였더라도 말해줬으면 이만큼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되지 않나요?
통화녹음 다 해놨습니다.
진짜 법무사쪽에서 취득세 고지의무가 없나요?
상황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명의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할머니가 집을 샀지만
저희 엄마한테 취득세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바로도 아니고 2년있다가 갑자기 가징세? 추가로 붙어서
법률적으로 법무사는 취득세 고지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