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취득세 고지의무 있나요?

2020. 12. 02. 12:33

2년동안 아무말없던 취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법무사 쪽에 전화해보니 취득세 고지해줄 의무가 없다고만 나오네요

알았으면 냈겠지만 가징세? 두배다 넘게 붙어서 억울한데여

일단 법무사 통화내역에서 법무사도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알게 된거였더라도 말해줬으면 이만큼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되지 않나요?

통화녹음 다 해놨습니다.

진짜 법무사쪽에서 취득세 고지의무가 없나요?

상황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명의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할머니가 집을 샀지만

저희 엄마한테 취득세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바로도 아니고 2년있다가 갑자기 가징세? 추가로 붙어서

법률적으로 법무사는 취득세 고지의무가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법무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세무대리인도 될 수 없고 세무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취득세 납부를 고지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롯이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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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에게 어떠한 사무를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미납에 따른 가중이 된 지 여부 등에서는 조세 관련 업무로 위임 사무의

    범위 이외일 수가 있는 바, 관련하여 위임사무의 범위 내에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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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가 어떤 이유에서 부과된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등기시에 납부하는 취득세가 아닌 경우는 법무사가 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를 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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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맡긴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법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법무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무사가 약정 내용에 부수되는 취득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서 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020. 12. 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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