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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매매 취득세를 법무사를 통해서 냈는데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거기 납부기한을 보니 7월 1일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인 5월 1일에 취득세를 냈는데 미리 내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한까지만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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