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세금 납부기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4월 30일에 법무사에서 자기가 취득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영수증 문자가 날라왔는데 저는 5월 1일에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납부기한이 7월 1일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납부는 60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혹시 세금 납부기한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한을 의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7.1이므로 이미 납부하셨으니 걱정할 것은 없고,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기한이 주말이라면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