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무사가 부동산 매매 취득세 영수증을 4월 30일 화요일 날짜로 보내주고 저는 그걸 토대로 5월 1일 수요일에 법무사에게 돈을 보내주고 법무사는 그걸로 취득세를 내고 저는 취득세 영수증을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7월 1일 월요일로 되어있습니다. 군청에 물어보니 납부가 4월 30일로 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초일불산입에 따라 첫번째 날은 기한을 계산하지 않지만 00시 00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00시 00분은 납부 날짜로 되어지지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납부를 한 것이니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