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예를 들어 납부고지일이 3/4, 납부기한이 4/3, 납부일이 3/15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이 3/15이라 하더라도 납부고지일인 3/4까지의 기간까지 계산하게 됩니다(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므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