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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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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를 기산할때의 납세고지일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또는 납세고지일까지를 기산한다고 법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납세고지일이란 정확히 언제인가요? 고지서를 받았을때까지인가요? 법에따라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예를 들어 납부고지일이 3/4, 납부기한이 4/3, 납부일이 3/15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이 3/15이라 하더라도 납부고지일인 3/4까지의 기간까지 계산하게 됩니다(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므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일~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닌 고지를 한 날입니다. 해당 고지서에 고지일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