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드립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법률개정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찾아보니까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6/1자로 개정이 된거면 환급가산금기산일은 6/2부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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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법률개정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찾아보니까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6/1자로 개정이 된거면 환급가산금기산일은 6/2부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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