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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우유부단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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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문의드립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법률개정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찾아보니까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6/1자로 개정이 된거면 환급가산금기산일은 6/2부터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 환급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개정일 다음날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6/2부터 가산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