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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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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 세금환급되는게 있다면 혹시 법이바뀌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래간만에 세금 환급이라는 걸 통해서 용돈삼아 몇만원 리턴받을 계획입니다. 혹시 법이 바뀌어서 다시 뱉어내야 하는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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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된 후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세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소급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 제(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