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기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월 30일에 법무사가 대신 세금을 내주었는데 날아온 영수증을 보니 납부기한이 7월 1일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납부기한이 60일 이내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주말을 뺴면 40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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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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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6월30일인데 30일이 공휴일이면 7월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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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1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7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7.1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를 했으니 끝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