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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했으며 잔금은 미지급상태입니다.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잔금지급 후에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인감도장이 계속 필요하다해서 법무사에게 맡겨뒀는데, 어째 찜찜하네요. 왜 인감이 계속 필요한가요? 제 기우일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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