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관련된 취, 등록세는 반드시 법무사를 거쳐서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등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법무사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직접 취득세 처리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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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대행인일 뿐이며, 직접 등기처리와 취등록세 납부를 하실 수 있다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등기절차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선임하여 취득세와 등기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셀프로 등기절차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가능합니다. 직접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아 취득세 납부 후 등기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