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주택 상속 취득세(토지, 건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무사님께 의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니 등기(물건) 항목에 "지번 주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취득세 납부 사례를 찾아보니 등기(물건) 항목에 "토지+건물"로 표기된 경우가 많던데, 제 취득세 납부확인서에는 지번 주소만 적혀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어야 하는데, 혹시 토지만 납부된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취득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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