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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연봉제를 유지해야 하나요? 상법상 규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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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후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더라도 퇴직금을 재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정산된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급여 체계 변경 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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