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 미수 임대료 대손처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25.12.31에 원룸 건물을 양도하고 동 일자로 폐업 하였습니다.
일부 호실에서 미수한 임대료가 있으나 미수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현재까지 미수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전액 양수자가 인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수 임대료를 대손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임대료 미수취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로는 양수자로부터 (미수액의 존재와 보증금 인수를 내용으로하여) 작성받은
임의 양식으로 받을시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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