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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법 건축물인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강제 이행금을 내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이행금을 몇 년 내면
불법이었던 부분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수해 부과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감경 비율을 정하고는 있으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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