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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유분방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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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로써 회사에 재직하면서 강의를 촬영하여 플랫폼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강의의 제작은 업무 시간을 활용하였지만, 업무 시간 외에도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제작하였고

이 영상은 당초 계약한 범위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영상의 판매금 일부를 정산하여 분배받는 형식으로 구두 전달받고 촬영 후 게시하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며 이 영상과 관련한 권리가 궁금한데요,

1. 영상 수익과 관련한 배당은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협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영상을 업무의 일환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

3. 영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해도 되는지?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영상 제작이 근로계약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 이루어졌고, 회사가 구두로 수익 분배를 약속했다면 일정 부분 저작권 및 수익 배분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 내용에 대한 증빙 확보와 별도 협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가 기획·지휘·감독하여 제작한 저작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강의 내용·구성·해설 등 창작적 기여가 강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강사에게 남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장비와 시간을 제공했다면 공동저작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수익 및 권리 조정 전략
      퇴사 이후에도 수익 배분을 원하신다면 구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녹음, 메시지, 내부 메일 등)를 정리하여 회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약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정산을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상의 완전한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게시 중단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퇴사 전 회사와의 합의서를 명확히 체결하고, 수익 분배율·정산주기·저작권 귀속 주체를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된 영상에 대한 사용 중단 요청은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작성하신 것이 아니고 계약 범위 외로 작성하신 것을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질문자님께서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업체와는 해당 영상의 처리나 수익에 대해 협의를 해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