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데 이미 계약금은 줬는데 공동대표 추가만 해서 다시 쓰게 하는게 안되나요?
상가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데 이미 계약금은 줬는데 공동대표 추가만 해서 다시 쓰게 하는게 안되나요?
공동대표로 진행하려고요
조건이 추가되는게 아니라 공동대표만 추가해서 다시 계약서 쓰자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자체가 요구 안해줄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이상에서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