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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257
일단 지자체에서 은행나무를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은행이 떨어지면 소유권은 지자체 소속인가요? 아니면 먼저 주은사람이 임자인가요? 그리고 도로가 옆에있는 은행나무인데 위생적으로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길거리의 가로수는 지자체 즉 나라의 소유입니다. 은행나무열매를 함부러 채취할시 고발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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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관할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라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은행나무 열매인 은행도 국가의 소유니 잘못 가져가시면 벌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근면한키위200
안녕하세요. 근면한키위200입니다.
지자체 구청에서 관리하는거 같아요 가을에 열매를 따면 불법입니다 땅에떨어진건 괜찮은거 같아요
늠름한아나콘다156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은 과실로
나무의 소유권자인 지자체 소유입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가져갈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미리 기계등을 사용해서 가져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