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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책임감넘치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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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통장 돈 횡령사건 및 당사자 자살사건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동기회에서 돈을 회장명의의 통장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돈은 7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 아들이 그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인터넷뱅킹으로 비번 교체 후 찾아서 도박투자 후 자살하였습니다. 회장은 내가 한일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하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버티는중입니다. 돈을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경우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계모임 자금을 회장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한 이상, 관리·감독 책임이 회장에게 있고, 아들이 무단 인출했다 하더라도 회장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적 쟁점

    • 계모임 통장은 실질적으로 모임 공용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관리된 상태입니다.

    • 회장 아들이 무단으로 접근해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지만, 계좌 관리 책임은 명의자인 회장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아들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실도 회장이 부담해야 하며, 모임원들이 회장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절차

    •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모임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은 모임 자금 전액(약 700만원)이며, 판결 확정 후에는 회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형사 절차

    • 아들은 이미 사망했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회장이 관리 소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업무상횡령 방조 또는 관리상 과실”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보다는 민사로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추가 조언
      모임원들이 공동 원고로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회장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통장 명의자이자 관리자인 회장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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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장이 계모임 통장 돈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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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아들이 마음대로 계좌를 이용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적어도 계원들이 그 계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계원들이 함께 대응을 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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