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어린무당벌레102
어린무당벌레102

횡령금 일부가 횡령자 가족에게 일부 전달이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회사의 총무가 횡령을 하여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1차 공판까지 한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재산 중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가압류 하였고 횡령금은 일체 변제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당시 가해자(총무) 계좌 확인을 하여 계좌에서 카드 사용 및 가족에게 횡령금 일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가해자(총무)측에서 횡령금 변제 할 생각도 없어보여서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가해자 가족에게 전달된 횡령금 일부를 변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이 가해자로부터 그 가족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횡령된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어느정도 근거가 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하여 횡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장물취득죄나, 횡령의 방조범으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위 사항만을 가지고 바로 해당 횡령금의 가족에게 전달된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계좌의 금전이 전달된 것이 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