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후택시승차 ㆍ택시비 미지불 신고접수
음주후 택시를 탔는데 기본요금 거린데 택시비 만이천원 나와서 시비 끝에 하차후 택시비 미지불하여 112 신고접수되어 보름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ㆍ그날 귀가후 아침에 일어나보니 갈비뼈쪽이 심하게 통증이 있었는데 택시 기사는 본인은 오히려 두대맞았고 때린적은 없다고 합니다ㆍ택시비는 송금하였는데 검찰로 넘겨졌다고 연락 받았고 기다리는중입니다ᆢ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ᆢ벌금형이 나올거라하는데 어떡하면 될까요ᆢ갈비뼈쪽 통증으로 진단서는 받아놓았는데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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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폭행 당한 걸 입증하지 못한 한 진단서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택시비를 지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요소가 될만한 참고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라도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