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면 전입신고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데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여서 월세 소득공제를 내년에 신청하려고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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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