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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일부 상환을 가능할까요.

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조금씩 원금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 순 있어도 중도상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대부업체는 이러한 중도상환이라는 것을 인정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식등록 업체의 경우 중도상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센터, 담당자 등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자금이 있다면 중도상환을 하시면서 이자를 줄이는게 맞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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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대출이라면 왠만하면 허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원금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상환한 금액만큼 대출잔액이 줄어들어 이후 이자 부담도 감소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최소 상환금액이나 상환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 전 대부업체에 일부 원금 상환 가능 여부와 상환 후 이자 계산 방식을 문의하고, 상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 대출이라도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도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액이 아닌 일부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 전 반드시 대부 업체 고객센터에 정확한 잔액과 수수료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얼마든지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은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되므로 여유 돈이 생길 때마다 일부 상환하시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법적으로 중도상환을 불가능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계약서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 일부 중도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적으로 중도상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부업체 대출도 약정 기일 전 원금의 일부나 전부 상환이 가능하고 여유가 생길때마다 조금씩 갚아 남은 원금을 줄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상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간혹 일부 영세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 시스템 미비나 약정 조건을 트집 잡아서 고의로 원금만 갚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드물게 존재할수 있습니다. 계약의 따라서 약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금전에 업체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