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빌라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소를 등록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그리고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